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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로 콘텐츠를 보호 및 거래하는 시스템 개발

스마트컨트랙트 기능으로 콘텐츠의 사용허가서를 생성 및 양도, 폐기

등록일 2021년06월07일 20시2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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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뉴스] 인제대학교 헬스케어 IT학과 양진홍 교수 연구팀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콘텐츠를 보호 및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개발된 기술은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2019년 4월 1일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037652호)했다. 특허 명칭은 '블록체인 기반 개인정보 제공 방법 및 그 시스템’이다. 현재 특허 등록이 완료돼 산업에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자]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는 대부분 제작자가 아닌 중간 판매자가 콘텐츠에 저작권 보호 기술을 적용 후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간 판매자는 관리 기술 및 판매 채널을 제공하는 대가로 콘텐츠를 독점해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단독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를 활용해 사용자에게 월 스트리밍 서비스를 강요하며 사용자들의 선택을 제약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연구팀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기존 관리기술보다 편리하고 강력하며 제작자와 사용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명했습니다.

 

기존 관리기술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계정목록을 무단으로 수정할 수 없도록 숨겨 저작권을 보호합니다. 반면에 본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계정 목록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 무단 수정을 방지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권한 확인 절차를 간편화했습니다. 제작자는 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콘텐츠를 간편하게 암호화해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해 사용허가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암호화된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해 사용허가서를 구매하거나 양도받아야 하며 계정 목록에 해당 사용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콘텐츠의 재생을 막아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서의 구매, 양도, 제거 내역은 블록체인을 통해 수정할 수 없도록 기록되기 때문에 허가서의 무단 복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제작자가 간편하고 강력하게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자나 관리자가 판매, 관리할 수 있어 중간판매자에 의한 문제를 해소하고 제작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본 블록체인 기술은 사용자의 콘텐츠 무단 공유 및 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디지털 저작권 보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영광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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