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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보호 강화... 올해부터 최대 3배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모바일 출원…

등록일 2021년01월04일 15시1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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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인포그래픽 [특허청 자료인용] >

 

[한국기술뉴스] 특허청은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면 손해금액에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한다. 또한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상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을 개선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행정조사를 중지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재조사 여부가 결정된다.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은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 △특허심판 사건에서 영상 구술심리 및 기술설명회 확대 등의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지식재산이 디지털 뉴딜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영광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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